공정성 확보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 설립 필요

공정성을 상실한 ‘뉴스제휴평가위’ 이대로 둘 것인가! (사)세계언론협회 및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 외 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이하 전문)

공정성 확보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 설립 필요

공개된 ‘뉴스대검색 제휴 심사규정’에 따라 입점하는 포털 3곳: 네이버, 카카오, 뉴스전문포털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 WPA, WORLD PRESS ASSOCIATION)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양 기관은 공동으로 “공정성을 상실한 ‘뉴스제휴평가위’ 이대로 둘 것인가!”<부제목: 공정성 확보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 설립 필요>성명을 14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이날 성명에서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많은 포털이 있다. 특히 독자적인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 그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www.naver.com), 카카오(다음)(www.daum.net), 뉴스전문포털(www.NewPotal.com) 단 3곳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은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들로부터 위임 받은 뉴스와 관련해 제휴 및 제재 심사 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신문•방송사들을 포함한 언론사들의 포털 제휴를 통한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유일한 기구”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특히 “하지만 이들 기구 중 뉴스전문포털을 제외한 네어버와 카카오(다음) 2곳은 공정성과는 동떨어진 운영으로 뉴스제휴평가위가 추구하는 목표와 실제 행위는 거리가 멀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납득하기 힘든 운영위원 구성이나 특정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울어진 매체 심사 잣대가 곳곳에서 드러나 뉴스제휴평가위가 포털 제휴의 생사여탈권을 쥔,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은 “군소매체들에게 피해주는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의 독소조항은 분명 개선해야 하며, 또한 포털의 저널리즘 향상과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뉴스제휴평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 제도의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4개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다음은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의 “공정성을 상실한 ‘뉴스제휴평가위’ 이대로 둘 것인가!” 성명 전문이다.

공정성을 상실한 ‘뉴스제휴평가위’ 이대로 둘 것인가!

공정성 확보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 설립 필요

공개된 ‘뉴스대검색 제휴 심사규정’에 따라 입점하는 포털 3곳: 네이버, 카카오, 뉴스전문포털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많은 포털이 있다. 특히 독자적인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 그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www.naver.com), 카카오(다음)(www.daum.net), 뉴스전문포털(www.NewPotal.com) 단 3곳뿐이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들로부터 위임 받은 뉴스와 관련해 제휴 및 제재 심사 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신문•방송사들을 포함한 언론사들의 포털 제휴를 통한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유일한 기구다.

하지만 이들 기구 중 뉴스전문포털을 제외한 네어버와 카카오(다음) 2곳은 공정성과는 동떨어진 운영으로 뉴스제휴평가위가 추구하는 목표와 실제 행위는 거리가 멀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납득하기 힘든 운영위원 구성이나 특정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울어진 매체 심사 잣대가 곳곳에서 드러나 뉴스제휴평가위가 포털 제휴의 생사여탈권을 쥔,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하는 것이다.

최근 선정된 운영위 5기 위원은 총 30명 가운데 현직 언론인만 9명이 위촉되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데일리, 서울신문 등 주류 언론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다. 이미 입점한 언론사들로 구성된 운영위가 경쟁상대 매체를 심사하고 입점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는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쥔 심사권을 활용해 셀프 심사를 하는 형국이니 운영위 구성면이나 운용결과 면에서도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정부가 설립한 공익재단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연구원도 운영위원으로 포함되어 포털 경영과 밀접한 민간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논란이 적지 않다.

공정성이 결여된 기존 뉴스제휴평가위

언론사 관계자들이 포털제휴 심사 업무를 맡고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재 근거는 희석된다. 뉴스제목을 조작하고 기사형 광고를 남발하는 등 협회 소속 일부 주류 일간 신문사들이 쏟아내는 고질적인 기사 행태는 진작 벌점을 받고 퇴출되었어야 마땅함에도 철퇴는커녕 요지부동이다. 이해당사자가 속한 탓에 뉴스제휴평가위는 퇴출을 막을 근거를 애초부터 퇴색시킨 채 오직 대형 포털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 주류 일간지 발행인들로 구성된 신문협회와 신문윤리위 그리고 역시나 그들을 모체로 한 온라인신문협회가 담합해 뉴스제휴평가위에 포진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군소 언론의 포털 입점 여부가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군소매체들에게 피해주는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의 독소조항 개선필요

뉴스제휴평가위의 심사방식에 다양성이 부족한 점도 심각한 문제다. 콘텐츠 제휴 합격에도 기사 수가 부족해서 불합격 되는 것은, 기성 언론 기준의 심사평가 방식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평가는 영세 언론에 독소조항만 될 뿐이다.

실제 뉴스제휴평가위가 기준으로 삼는 심사규정 제15조 1항의 ‘부정행위’ 사례들 가운데 (나)의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이라는 제재 심사 내용은 보다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해당 내용은 특정일(24시간 기준) 전송된 기사를 놓고 볼 때, 매체의 전체 전송 기사 대비 검색 추천어 관련 기사가 특정 비율 이상이면 벌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즉, 총 기사 100건이 포털에 전송되었다면 실검 관련 기사 25개 이상일 경우 25% 구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해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기사 내용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배우나 저명인사 등을 활용하여 기사 일부 내용만 변경한다든지 제목이나 사진을 바꾼 뒤 중복으로 기사를 전송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천검색어 및 특정 키워드 남용은 지양해야 할 요소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뉴스제휴평가위는 해당 규정이 군소 매체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월 20개 이상의 기사를 쓰는 월간지 및 전문지, 50건 이상의 기사를 전송하는 주간지의 경우, 만약 특정일에 기사 1개를 내보냈는데 이것이 실검키워드와 겹친다면 25% 구간에 해당해 벌점 10점을 맞을 수 있다. 특정일 기사 15개가 포털에 송출되었는데, 해당 기사 중 실검키워드와 5개가 겹친다면 이 역시 25% 구간을 넘어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다. 즉 평소 뉴스의 기사•광고윤리를 위배하지 않고 선정성과도 동떨어졌지만, 시의적인 일치성 때문에 벌점을 부과 받아 제휴 재평가 대상이 되고 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제재 구간에 따른 벌점 부과의 현행 방식은 기사 전송 건수가 많은 큰 매체 위주의 기준에 부합할지 모른다. 월 100건 이상의 기사를 생산하는 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방송사 등 대형 매체의 경우 다수의 실검 관련 기사와 제목 및 내용이 부합한 기사를 쓰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없거나 적기 때문이다. 반면 매달 전송하는 전체 기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소 매체들에게는 전체 기사량 대비 실검키워드라는 관련성이 포털 제휴의 발목을 잡는 매우 일방적인 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

공정성 확보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 제도 도입 필요

최근 한 언론협회는 이들 포털의 횡포를 비판하고 ‘저널리즘 황폐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채 대형포털의 기득권만을 위한 폭주 심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서 ‘공정성 확보위한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가칭)’제도 도입을 적극 제안한다.

공정뉴스제휴평가단: 국회의 입법 등 사회적 사회적 합의를 통한 2개의 평가단으로 구성

‘공정뉴스제휴평가단’은 국회의 입법 등 사회적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2개의 평가단으로 구성한다.

제1 공정뉴스제휴평가단은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며, 제2 공정뉴스제휴평가단은 언론협회 및 시민 사회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제2공정뉴스제휴평가단의 구성은 제1공정뉴스제휴평가단에 참여한 단체는 완전히 배제시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양 기관은 군소매체들에게 피해주는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의 독소조항은 분명 개선해야 하고, 또한 포털의 저널리즘 향상과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뉴스제휴평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 제도 도입을 적극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뉴스제휴평가위는 기득권을 유지해온 매체들과 이해관계 행위 등을 재설정하고, 언론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부당행위, 저널리즘을 훼손하는 뉴스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 뉴스제휴평가위는 군소매체들에게 피해주는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의 독소조항을 개선하라.

3. 정부는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의 횡포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 제도 도입에 적극 협조하라.

4.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성 확보 순환형 포털뉴스제휴평가단(이하 공정뉴스제휴평가단)’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라.

2020. 9. 14.

(사)세계언론협회 및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 외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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