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죄로 처벌할 시점 도래, 윤창호법 넘어서는 강력한 처벌 필요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쳐 그 아이가 숨졌다. 지난 9일에도 50대 기장이 치킨 배달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해 숨졌는데 이젠 대낮에 음주운전자로 인해 아직 채 피지도 못한 아이가 사망하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엄마가 햄버거를 사러 가게에 들어간 사이에 발생한 6살 아이의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음주운전 참변앞에 온 국민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을왕리 역주행 차량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이미 53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6살 어린이가 숨지자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성명을 내고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6살 어린이가 숨지자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성명을 내고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자들이 윤창호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예방과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의 감소 유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즉, 처벌의 수위가 음주운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만큼 피부로 전달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13일 성명을 내고 "일주일사이에 서울에서는 6살 어린이가, 인천에서는 50대 가장이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며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살인 행위이며 자기의 인생도 한순간에 파탄 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며 강화된 윤창호법이 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을 강구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외국도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방법은 음주운전이 곧 살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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