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무효 판결

담양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무효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대법원 판결로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꿋꿋이 교육현장을 지켜온 조합원인 교사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전교조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더 큰 책임감으로,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영덕 의원은 ”교육부는 당시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학교 현장 복귀를 거부해 직권 해직된 교사 33명에 대한 후속 조치 등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남현 기자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