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조사단, 공공시설 1,012억 및 사유시설 76억 추산
당초 담양군조사 대비 공공시설↑, 사유시설↓
농업·축산 피해 990억 대비 겨우 76억 반영
기획재정부 승인 거쳐 9월말 이전 지원될 듯

정부 담양수해 조사단
정부 담양수해 조사단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담양군이 정부로부터 총 1,088억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교부받을 전망이다.

담양을 비롯 곡성, 구례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지역의 피해상황 조사차 담양군에 캠프를 차린 행안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사진)은 지난 23일 조사를 마감하면서 담양군 피해복구와 관련, 공공시설 1,012억원, 사유시설 76억원 등 총 1,088억원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확정으로 담양군은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약 271억원 가량의 지방비(군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산됐다.

합동조사단은 담양군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지난 13일부터∼21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세부적인 피해복구비로 ▲도로 26개소(102억) ▲사방·임도 112개소(140억) ▲하천 86개소(278억) ▲상하수도 24개소(40억) ▲문화·관광·복지시설 27개소(14억) ▲수리시설 36개소(85억) ▲군사시설 7개소(141억) ▲기타 128개소(212억) 등 총 446개소의 공공시설에 대해 1,012억원의 피해 복구액을 산정했다.

또, 23일까지 조사에 나선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는 ▲주택 686건(11억) ▲농작물 6,767건(31억) ▲농업시설 230건(14억) ▲농경지 1,788건(12억) ▲축산 75건(2억) ▲임산물 264건(2억) ▲기타 641건(4억원) 등 총 10,451건으로 집계하고 총 76억원을 산정했다.

이에따라 합동조사단은 담양군 수해피해 예산으로 국비 891억원과 도비 67억원, 군비 130억원 등 총 1,088억원을 최종 확정하고 행안부에 보고했으며, 기획재정부 승인이 나면 1개월 이내 담양군에 교부할 예정이다. 다만, 담양군은 국도비 지원예산 교부전 이라도 긴급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군비 부담금 또한 예비비에서 우선 사용함으로써 긴급복구가 원활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합동조사단의 담양군 피해복구비 1,088억원은 담양군 자체조사 피해액 1,589억원에 크게 못미치는데다 특히,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축산 피해액 등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당초 담양군이 조사한 990억원에 비해 불과 76억원 밖에 산정되지 않아 수재민과 농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장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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