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촌버스 일반인 1,300원 ⇒ 1,500원
관외 좌석버스 일반인 1,600원 ⇒ 1,800원

9월 1일부터 버스 기본요금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인상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농어촌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서 관내 승·하차 시 버스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300원, 중고생 1,000원, 초등학생 650원을 적용, 요금의 부담 감소로 군민과 담양 방문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 증대와 담양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해 지난 7월 27일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조정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버스 기본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관내 농촌버스 단일요금이 9월 1일부터 ▲일반인 1,300원에서 1,500원, ▲중고생 1,000원에서 1,200원, ▲초등생 650원에서 75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관외로 운행하는 좌석형 버스 기본요금은 ▲일반인 1,600원에서 1,800원, ▲중고생 1,200원에서 1,400원, ▲초등생 700원에서 900원으로 올랐다. 이와함께 km당 구간요금도 116.14원/km에서 131.82원/km로 15.68원 인상됐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요금 인상의 기준을 준수하되,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외 구간요금은 거리에 따라 15%~25% 할인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담양군 농촌버스는 좌석버스 25대, 일반버스 28대 등 모두 53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버스요금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인상요인이 없었다./김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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