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명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발의

담양출신 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이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가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등원후 처음으로 제출한 1호 법안으로, 전현직 대통령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가장’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만 규정돼 있을 뿐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번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두환 씨는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조오섭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으며, 전 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 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최고위원회에서  5·18 왜곡처벌·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유상민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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