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합동조사단 파견 피해조사
행정·재정·금융·의료 특별지원 가능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담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담양군을 비롯한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담양군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남원시,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이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담양군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구체적인 수해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며 의료나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된다.
또한,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융자 및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지원도 포함된다.

지원 비용에는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과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김성중 기자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