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과 “시행사에서 어떠한 보고 없이 무단으로 처리”
시공사 “수차례 분리발주 요청했었다“

▲사진은 시행사(주 시공사)에서 신고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사진은 시행사(주 시공사)에서 신고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거제시에서 발주한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미이행과 관련해 발주처이자 폐기물 배출자인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로과에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책임이 없음을 밝혀왔다.

관련 지난 기사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978

지난 4일 해당 부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재활용 목적의 폐기물에 대한 분리발주 미이행은 당초 거제시에서 본 공사 발주 시 폐기물관리법27조 따라 건설공사 현장 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파쇄 및 재활용 처리 등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서 발주처인 거제시에 어떠한 보고 없이 무단으로 세광과 재활용 골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였다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발주처의 허가 없이 행위를 한 시행사와 이를 감독하지 못한 본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서영엔지니어링에 대해 관련법을 검토한 후 조치할 계획이며, 잔여 재활용 목적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분리 발주토록 하겠다라고 답변, 모든 책임을 건설사업관리단과 시행사에 떠맡기는 모양세다.

이어 터널 굴착으로 인해 발생한 암 버럭의 현장 내 선별 시 골재채취법과 관련하여 신고 미이행의 필수 여부는 현재 거제시 관련실과의 법적 검토를 통해 처리토록 하겠다라고 회신했다.

결국 위의 내용으로 보면 시행사 즉 주시공사가 지난 201994일까지 1,210t 가량을 위탁 처리하는 동안 발주처이자 폐기물 배출자인 거제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라고 한 것인데,

세상에 어느 건설사가 공사시방서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반영돼 있는데 자신의 돈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겠는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겠는가? 누가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사비용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데.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공사비에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어느 공사현장 가서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일 것이라며 시행사에서 자비를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면 그 이면에는 뭔가 있을 것이고, 이를 발주처에서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공사 발주 시 건설폐기물 발생 총 예상량을 산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기실 시행사(주시공사, 이하 시공사)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거제시에 100t이상의 폐기물은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거제시와 주시공사 중 어느 곳의 주장이 진실인지는 객관적 입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3기관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진실공방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주시공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발주처에서 시행사에 폐기물처리 비용을 떠맡긴 갑질 행위가 발생했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그 누구도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공사에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할 때 인허가 부서에서는 공사 발주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잘못됐음을 인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신고필증을 내준 것 또한 반드시 확인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단순한 실수에서인지 아닌지를 말이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신고한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모르고 신고했던 건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신고했던 건지 등 발주처든 시행사든 간에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민원 신청 내용이 불법적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진행에 대한 단속인 만큼 그 확인 및 담당을 해당 공사 담당 부서인 도로과가 아닌 감사부서 또는 환경과 등에서 처리했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해당 공사와 관련해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 거제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로 차로수 산정 부당에 대한 조정절차 미이행, 터널 암버력 매각추진 부적정,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설계 내역 검토소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경상남도는 거제시에 교통수요분석에 따른 적정 차로수 조정과 암 버럭 매각업무 등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도로과 전 실무담당자 A와 현재까지 실무책임자로 근무 중인 B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지방공무원법69조 제1항에 따라 경징계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실무자들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업무 등을 소홀히 한 도로과 전 감독책임자 D와 현 감독책임자 F에게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16조에 따라 각각 훈계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편도 2차로로 계획 시공 중인 것에 대해 거제시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장 안전과 향후 유지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추진, 암 버럭은 거제시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절차 추진, 적정 차로수 조정에 다른 공사비 절감액과 암 버럭 공매 결정에 따른 사토 운반비용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공사비는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경징계, 훈계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풍문이 나돌고 있어 경상남도의 감사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여 풍문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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