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의 전통무예단체들이 압사 상태에 있다.

고려이전부터 전승되어 오는 종목을 계승하는 모단체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증명서까지 발급이 되어 있다.

특정종목단체 얘기가 아니다.

전국에 산재한 250여개 협회들이 그 소속 일선 수련도장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직접적 원인 제공처는 전통무예진흥법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다.

2008년 국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률이 제정될 당시부터 반대의견을 문체부에서 국회에 개진하고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데도 기본계획 발표를 안하면 안되냐?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하다 급기야 법제정후 10년이 지난 2019년 8월 14일 기본계획을 마지못해 발표했다.

그러면 무엇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묻고자 한다.

기본계획 발표 해 놓고 비공개로 특정종목 임원, 현장 무경험자, 일본무술 전공자들로 위원들을 위촉하고 현장무예인들로부터 심각한 지탄을 받고도 엊그제 이 위원들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합을 가지고 정작 현장은 아랑곳 없이 탁상공론으로 일관했다하니 속이 뒤집힐 지경이다.

헌법 제9조에 의해 국가에 책무가 있는 전통문화, 민족문화 계승정책은 오 간데 없고 기간을 몇년으로 해서 도장 숫자 몇개 이상일때 육성종목 신청을 받네마네하는 택도 없는 안들이 문체부에 전달되고 있다.

문체부는 위원들을 위촉 해 놓고는 책임전가 식이다.

"그건,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말이다.

이 위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듯싶다.

그건, 의견이라고?

자, 이렇게 되면 피해는 누가 받는가?

현장이다! 현장!

문체부에서 책임전가하고 위원들이 의견이네마네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거다.

문체부에서는 법적 절차 이상 없지 않냐하고?

위원들은 그건, 의견개진 이었어?라 하고

그냥, 현장은 다 죽어 나가야한다는 얘기다.

현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이들이 무슨 전통무예진흥 관련 정책을 주무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가 말이다!

죽어 나가는것은 현장 뿐이다.

어느 단체는 "이제 더 이상 힘들어 못하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실에 일괄해서 진정메일을 발송했다.

또, 어느 단체는 문체부 장관과 차관실에 공문을 발송해서 전통무예진흥은 문체부의 법적 책무이지 민간 개인들에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의무없이 더 이상 전통무예를 전승하는데 개인이 희생할 수 없으니 그동안 문체부에서 전통무예진흥 정책을 도외시하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파탄상태가 되도록 만든데 대해 전국의 무예단체들에 피해배상을 하라!고 공문으로 요구되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고 12년이에요! 12년! 그런데 금년 전통무예진흥 예산이 얼만줄 아십니까? 0 원 입니다! 0 원!"

"이게 말입니까? 이게!,,"

대한체육회는 년간 예산이 4천억에요! 그거 가지고 서구 스포츠 진흥하고 외래무도인 우슈, 가라테도 이런것 지원해서 진흥시키고 있어요!"

기고자가 관여하는 단체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 제정후 지금까지 민간에서 의무없이 문체부 업무를 대신해 전통무예 전승활동에 희생한 20억정도 추산금액을 문체부에 전보하라고 했다.

문체부는 전국 소재 250개 단체들에 대해 피해전보를 해야한다!

문체부 담당과 통화를 했다.

민간개인이 법적 의무도 없이 희생을 해 왔으나 이제 더 이상은 버틸수가 없다!

피해전보를 하라고 말이다!

현장의 전통무예를 전승하는 단체들, 관련인사들은 법적으로 문체부에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 요구를 해야한다!

법적 수혜대상이자 권리의 주체가 현장의 전통무예단체, 전통무예인들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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