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소방교 김성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각종 화재 사건을 접하다보면 불법 증축과 불에 잘 타는 외장재 사용, 필로티 구조, 터지지 않은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폐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여 인명피해를 키운다.

대형빌딩이나 아파트와 같은 건물들은 화재에 대비해 스프링클러나 연기감지 시스템을 설치하지만 노후된 주택이나 일부 건축물은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중 24.3%, 화재 사망자의 60% 이상이 주택화재로 인한 것이었다.

201724일부터 시행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설치기준,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두 종류가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화재상황을 알려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며, 소화기는 화재 초기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 불을 끄는 기구다.

설치 대상은 개인주택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모든 주택이 해당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실마다 설치해야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찍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50% 가까이 줄였다고 한다. 우리도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한다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