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 폐기물 중간처리 비용 떠 맡겨, 골재선별 신고 안 해

거제시에서 발주한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불법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건설사업 관리단(감리사)서영엔지니어링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 부실 감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 거제시와 건설사업 관리단, 시공사 등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인 거제시는 밀양시 소재 정우개발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계약을 맺고 현장 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콘크리트 등을 위탁처리 했다.

(사진) 그리고 현장 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시공사가 직접 거제시 소재 세광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계약을 맺고 지난 201994일까지 1,210t 가량을 위탁 중간처리하여 현장 내에 반입했다.

이와 관련 건설사업 관리단 책임자는 공사시방서에 폐콘크리트 깨기가 잡혀 있는데 시공사에서 비용이며 처리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다라며 경제성으로 봐서는 그것도 틀리지 않다라고 본다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이상실한 답변을 내놨다.

결국 시공사가 폐콘크리트 중간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버젓하게 관련법을 위반했으며, 시공사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떠맡기면서 업체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난과 함께 이런 사실을 배출자인 발주처도 알았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질 듯하다.

게다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사항을 지적 및 조언하여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건설사업 관리단의 안일하고 부실한 감리 때문에 애끚은 시공사만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발주처와 건설사업 관리단에서 배출자와 분리발주의 개념을 모르는 듯해 서술해 본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에 따르면 배출자란 건폐법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다만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배출자가 된다.

분리발주란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각각 별도로 분리발주 하는 것이며, 발주자가 건폐법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t 이상)을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한다.

특히 분리발주 대상인 건설 공사 현장의 경우 배출자 신고는 반드시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건폐법 제27조에 따라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전문 허가업체 등에게 위탁처리 하지 않고 당해 공사현장에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폐기물처리행위를 건설업체, 장비임대업체, 철거업체 등에게 위탁(하도급) 할 수 없다.

()환경보전중앙협의회 관계자는 폐콘크리트를 현장 내 재활용하기 위해 세광에서 중간처리하여 현장 내로 반입하는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며 더구나 배출자인 발주처가 아닌 시공사에서 이런 과정을 거친 자체가 불법이며, 발주자와 건설사업 관리단에서 이를 조장했다라고 못 박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발파암을 파쇄하여 쇄석(천연)골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현장 내에서 파쇄 및 스크린으로 선별 등의 작업을 하면서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업 관리단 책임자는 골재생산 업체에 물어보니 발주처에서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진) 게다가 골재생산 업체는 비산(날림)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방진벽, 방진망()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한편 해당 공사와 관련한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 거제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로 차로수 산정 부당에 대한 조정절차 미이행, 터널 암버력 매각추진 부적정,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설계 내역 검토소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고 실무담당자의 경징계, 훈계 등 조치토록 권고받은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어 향후 사실관계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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