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자가격리 관리체계 정비
수칙 준수 이행 안내 및 생활불편 해소 위한 구호물품 지속 지원
자가 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 확인시 즉시 고발조치 등 엄정 대처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맞춰 자가격리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급증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자가격리 관리전담반 정비, 주‧야간 현장 불시점검 강화, 자가격리 수칙 준수 이행 안내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자가격리자와 전담공무원 배정 비율을 1대 1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지원반 가동, 전담공무원 예비인력을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확보하도록 했다.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통한 자가진단서를 1일 2회 제출하고, 1회 불시 유선통화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일과 7일 시·자치구·경찰 합동 야간 불시점검을 시작으로 이후 자치구와 경찰 합동 현장점검을 주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격리 수칙 준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치구별 주 2회 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관급봉투 등이 들어 있는 의료키트와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 구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자치구 보건소에서 관할 경찰서 협조를 얻어 소재지 파악, 격리조치 이행, 즉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추가 확진자 발생시 형사고발, 방역비용과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검토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총 13건 발생해 무단 이탈자에 대해 모두 고발 조치했으며, 현재 수사종결(혐의없음) 2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광주지검 기소의견 송치 8건, 수사 진행 중 3건 등이다.

이정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막을 수 있는 중대 고비로 판단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격리자 생활불편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그러나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08시 현재 광주시 거주 자가격리자는 1453명(해외입국자 441명, 지역사회 접촉 1012명)이다. 시와 자치구 자가격리 전담반 831명이 매일 모니터링, 생활불편해소 지원 등 24시간 관리 체계를 가동 중이며, 예비 전담 공무원 880여 명을 확보해 자가격리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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