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자유게시판의 글입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공익제보가 활발해지도록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공익신고, 내부자 고발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공익신고, 내부자 고발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부자 고발 (공익신고) 후회합니다.

"한국사회를 올곧게 바로 잡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면서 이 글을 게재하신 공익제보자에게 양심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럼을 느끼면서 글을 정리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저는 그동안 최근 수년에 걸쳐 직업상 알게 된 법인의 불법사실을 복지부정 신고센터, 신문고, 최근의 청렴포털등에 2건을 신고하였습니다. 2건다 불법을 저지른 법인의 책임자와 당사자들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는건 없었고 오히려 계속되는 조사, 재판, 금전적 손해, 신고사실 발각등의 온갖 나쁜일은 다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수년전 법인의 불법사실을 국민 신문고에 고발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그뒤로 연락도 못받은 상태에서 제가 진행 상태를 묻기 위해 전화를 다시 했더니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고 저에게도 우편 통지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물어보니 이사간 전 주소지였습니다). 이미 종결 처리된 사건이라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사건의 책임자들은 그전에 경찰서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 또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온 상황이었기에 황당해서 상황 설명을 하니 자신들이 의뢰한 검찰에서는 무혐의 통보를 받았으니 종결이라고 말하더군요.

처음 신고당시 알려주셨던 보상은 어떻게 되는것이냐고 물어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보상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즉 신고된사건은 결론적으로 제가 신고한 불법사실로 사법처리가 되었는데, 제가 신고한건 자신들이 부실하게 조사하여 못 밝혀냈고 다른 기관에서 다른 계기로 불법사실이 밝혀져 사법처리가 되었으므로 상관이 없답니다. 한쪽에서는 구속 재판받고있는데 한쪽에서는 무혐의 종결하고있는 상황인것이죠. 웃기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공익신고, 내부자 고발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공익신고, 내부자 고발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더 황당합니다. 첫 번째 사건 신고후 다시들어간 다른 직장에서도 비슷한 불법(훨씬 규모가 큰)을 발견하여 역시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권익위 조사관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조사도 하시고 그 책임자들은 결국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검찰에서 저의 업무중 개인적인 불법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사님은 신고자인 것을 알면서 100억대의 불법사실을 밝혀낸 저를 150만원 때문에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익위원회, 신문고, 청렴포털 등 등 각종 홈페이지에 신고자 보호 및 책임의 면제 조항과 법률조항, 또한 뇌물을 받고도 형을 면제 받은 공익 신고자에 대한 예시문까지 나와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보호과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호과에서는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보호과)은 즉 ((국가 권익위원회))는 검찰과 법원에 감면또는 면제를 요구하거나 할 수 없고 공문 또한 보낼 수 없으며 그것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법조항 만들어 놓았으니 신고자 분들이 (혹시 기소 되면)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와 잘 해서 알아서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홈페이지의 문구 잘 보시면 보호과에서 공문또는 조치를 취할수 있는곳은 사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 기관입니다. 잘 보세요. 저는 공익신고를 한걸 후회하였습니다.

신고자의 비밀또한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물론 신고할 당시 공개 한다고 싸인을 요구합니다.(싸인 안하면 수사가 안된답니다) 하지만 저는 구속된 잭임자들이 죄수복을 입고 저를 보고있는 와중에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국가 권익위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슬라이드로 띄워놓고 피고인들의 변호사가 그 보고서에 씌인 말 하나하나 다 따져묻고 저는 해명해야하는 일을 판사님, 검사님, 제가 신고한 사람들 앞에서 또 방청인들 앞에서 겪었습니다. 그사람들이 출소하면 저는 어찌 될까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어떻게 피고인측이 제가 신고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결국 신고한 것으로 인하여 저 또한 재판을 받고 또 제가 신고한 사람들에게 제가 신고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문서로 보여드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보상과는 각종 문구, 조항 등으로 보상을 어떻게하면 안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고 보호과는 사법적 문제는 보호할 수 없는 곳입니다. 비밀 또한 없습니다.

공익신고, 내부자 고발 등 등 후회합니다.

공익신고, 내부자 고발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공익신고, 내부자 고발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글을 접하고, 한국사회는 일부 공직자와 지자체가 함께 부패한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있는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두 배로 받는 공익신고를 하고 싶지 않도록 유도하는 권익위의 행태는 절 대 고칠 수 없는 것은 한국사회의 병폐입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한 기관은 세금을 낭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시민기자협회는 전국지자체와 경찰서, 대학, 건설사의 부조리한 적발사항에 대해 ‘전국시민기자들과 함께 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뉴스‘에 공개를 시작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여러분

불법행위와 비리행위를 권익위원회 신고보다 차라리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에 제보하여 ‘뉴스포털’로 공개하고 내용 등을 곧바로 사법부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단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보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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