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안전부 전달, “21대 국회서 즉시 개정해야”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 23일 열린 제294회 담양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김미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과 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어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이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자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오 의장은 “제21대 국회에 더 나은 미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과 지방분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담양군의회는 이번 촉구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에 전달하기로 했다./조현아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요구하였으나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이에 담양군의회에서는 21대 국회에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라.

하나, 21대 국회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하라.

담양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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