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주무부처, 7월 1일자로 체육정책과에서 업무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무예진흥법상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기준 마련을 하고 있다.

그동안 스포츠산업과에서 업무를 했는데 7월 1일자로 체육정책과로 이관된다고 한다.

업무분장이 되는데로 체육정책과에서 종목지정 기준 마련, 공고 등 진행이 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민간 자문기구로 전통무예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체부장관이 12명에 대해 위촉을 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어제 문체부에서 비공개로 했던 위원명단을 공개했다.

전통무예진흥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전통무예진흥위원회(자문위원회) 명단
공성배(용인대학교 교수), 공시영(국술원 학술위원장), 곽낙현(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시현(국제무예센터 사무총장), 김의환(용인대학교 명예교수), 성문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교수ㆍ역사학), 정문자(태권도진흥재단 교육부장), 조성균(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ㆍ스포츠문화인류학), 최종균(선문대학교 교수), 허인욱(한남대학교 교수ㆍ사학), 허일웅(명지대학교 명예교수), 권도연(문화체육관광부 과장ㆍ간사) 

현장의 많은 전통무예관계자들은 선임된 위원들의 특정종목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현장 전문가들이 단 한명도 선임되지 않았다는 등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기고자는 상기 위촉된 위원들이 문체부 담당과장을 간사로해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책인 전통무예진흥법 국가육성종목 기준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문체부 해당과로부터 나오고 행정전문가인 문체부에 객관적 기준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듯한 위원회에 한가지 적시하고자 한다.

문체부에서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 3항의 육성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

(전통무예진흥법 법률 제17416호 일부개정 2020. 06. 09)을 마련하며 

전승.복원.창시종목들을 구분하지 않고 50년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대상으로 도표화 된, 산술적 기준지표에 따라 점수제로 판단을 하는 안이 위원회로부터 문체부 행정공무원들에 전달이 되고 있다는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애시당초부터 전승.복원과 창시종목은 평가 기준이 다른것이다. 그리고 전승.복원종목(예:수박,궁술,본국검 등)은 헌법적 가치임을 알아야한다.

기고자는 창시종목들이 지정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평가기준을 같게해야 한다거나? 전승복원종목들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도매금으로 뭍어가는 것에는 반대이다.

특정종목단체에 유리하게 판이 벌려지고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학술적 기준마저 도외시 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안타깝다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와같이 선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무예진흥법은 헌법의 하위 법률로써 전통무예진흥법상 전승.복원과 창시종목들을 한데 도매금으로 묶으려는 시도는 지양되어야 옳다!

전승.복원은 선조들로부터 전해진 민족의 문화유산이다. 창시한 경우는 무예를 떠나서도 개인 창작물이다. 그 가치에 대해 전승,복원의 경우는 유구한 역사성과 전통성이 입증되고 복원률로 검증되야한다.

창시종목의 가치는 사회성으로 양자가 같을 수 없는게다.

엄연히 다른 평가기준을 도매금으로 한데 묶어 기간 몇년으로? 도표화해서 점수제로 한다? 이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사고이며 결코 학술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거다. 

문체부와 위원들은 부디, 특정단체나 이해관계를 떠나 떳떳한 업무를 하시기 바란다.

사후 평가란 지속적인것이라,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기고자가 제안하는 전통무예진흥법 육성종목 지정기준은 이와 같다.

전승-역사성,전통성 검증 후 지정

복원-역사성, 복원률 검증 후 지정

창시-(역사성과 전통성, 복원률 면제)단체 등록, 기술체계(외래무예는 배제), 보급률-사회성 반영

평가기준을 도표로 산술화해서 짜집기하는것은 국가사업으로써 창피한게다!

짜집기해서 너는 몇점?,, 너는 이거니 플러스 5점, 너는 마이너스 3점,

아! 저 기준으로는 다시 플러스 만점, 웃기는 일이다!

원칙을 무시하니 일이 안되는게다! 원칙을 무시하고자하는것은 그 내막이 있게 마련이다! 이해관계 밖에 더 있겠는가?

그래서 업무는 특히, 공무는 일을 보고 해야지 사람을 보고 해서는 안되는게다!

전통무예진흥법 육성종목 지정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할 수 있는게 아니다! 헌법소원 사항이 될 수 있다!

모쪼록 문체부, 위원회에서 이러한 평가기준의 상이함과 헌법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 기준마련을 서두르시기 바란다.

뭐? 그냥 하면 되지?

그냥, 못하는거다!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엄연히 다른 평가기준을 도매금으로 넘길때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된다.

헌법에 반하는 문체부의 업무는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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