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좌장 우애자 시의원)는 지난 25일(목) 오후2시 국민행복주식회사에서  ㈜기후적응 미래행동, 한국인성문화진흥원, 기후정책위원회 임원들이 모여 UN이 천명한 지구 온도 1.5C 내리기 위한 온실가스감축 정책에 발맞추어 7월 17일(금) 오후 2시에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발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기후적응 미래행동 이정훈 대표이사는 “교토의정서(1997년)와 파리협정(2015) 의제가 국가와 기업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개념으로 점철된다고 보면서, 탈탄소 100% 대전환을 돕기 위한 슬로건으로 ‘내가 쓸 자원은 내가 생산한다’라는 개인이 참여하는 그린뉴딜 생태계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지구온도 1.5도 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하기 바람입니다”라며 이 포럼을 통해 많은 이들이 동참해주길 호소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내용 : 출처-위키백과)

-UNFCC(영어: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이며, 온실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등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게 주요 목적이었다.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UNFCC)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종류(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 플루오린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의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교토 의정서(정식 명칭: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시 국립교토국제회관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COP3) 제3차 당사국 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영어: Paris Agreement, 프랑스어: Accord de Paris)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관한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2015년 12월 12일 채택)에서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

2016년 제2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나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탄소 배출의 87%에 달하는 200여 개 국가가 협정을 이행 중이다.

대한민국 상황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이며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각국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게 된다.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랑 파비우스(회의주최자)는 "야심 차고 균형 잡힌" 이 계획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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