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선량한 담배소매인 피해 방지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

가짜 신분증을 보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업자는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고의가 없었다해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16일, 공고 제2020-57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고 지난 24일 이를 공포했다. 신분증을 위변조해 청소년이 아니라고 판단해 담배를 팔았는데 영업정지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민원에 따른 것.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4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 pixabay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4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 pixabay

담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된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판매자는 형사처벌을, 사업자(점주 등)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된다.

하지만 1차적으로 외모를 보고 청소년이라고 판단을 해도 신분증을 위조해서까지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면 사업자가 이를 가려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높다. 게다가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는데 나중에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보복성 신고를 당한 경우도 실제 존재한다.

편의점 같은 경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담배 판매시 스마트폰으로 성인을 인증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한다. 편의점 CU는 패스 앱 내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계산대(POS)를 통해 성인인증을 하는 것인데 QR코드나 바코드 스캔만으로 쉽고 빠르게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당사자가 행한 위법 행위의 원인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묻는 것에 대한 지적은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단체들은 이를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기재부는 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만 영업정지를 면제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렇게까지 면제 조항을 만들어주었음에도 고의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잘못한 청소년을 무조건 보호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도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한층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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