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법과 제'’등 9월까지 교육

담양군이 지난 12일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공직자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대학 심화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주민자치대학 심화과정은 주민 자치역량 강화, 마을리더 발굴, 자치행정을 펼치는 지방공무원 육성 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이해 ▲마을 속의 삶을 연찬하다 ▲갈등의 이해와 민주적 토론기법 등을 주제로 9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개강 첫날 실시한 강의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헌법의 이념 속에 주민자치, 주민자치의 역사, 마을공화국 의미, 국가 균형발전과 마을기금 등의 내용으로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강연이 이뤄졌다.

강연에서 신 교수는“주민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이런 흐름 속의 핵심은 주민이고 미래의 희망은 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을 직접 만들어나갈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이다”면서 앞으로 주민이 담양군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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