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새 증인 "뉴스타파 보도 뒤 돈 회유, 증거인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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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곳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 I 성형외과 원장측 변호인이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성형외과의 직원 A씨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원장 측 변호인이 ‘이재용 부회장 한남동 자택 불법 출장 목격 사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이 부회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목격자로 등장한 인물이다. 지난달 프로포폴 불법 사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병원장 김 모 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그는 최근 뉴스타파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증언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것을 여러차례 목격”했고, “동료 직원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을 방문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입 막기 위해 매달 돈 보냈다”...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새 목격자

이 병원 원장 김 모 씨와 실장 신 모 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주사해준 혐의로 지난 3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12일 공판에는 전직 병원 직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원장 김 모 씨에게서 지난 1월부터 매달 2400만 원의 돈을 받았고, 직원 5명이 이를 나눠 가졌다”고 증언했다.

폐업한 성형외과의 원장이 이미 퇴직한 직원들에게 매달 300~4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는 일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공판에서 원장 김 씨의 변호인은 이 돈의 성격을 ‘이번 일로 취직을 못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지급한 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취재진에게 원장 측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원장이 퇴직 직원들에게 준 돈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월 뉴스타파 보도가 터지면서 직원들의 입을 막기 위한 돈 지급 기간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원장님이 (저희가)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저희에게 돈 줄 이유는 없죠. 돈을 준 이유가 뭐겠어요. 이재용 부회장 관련 뉴스타파 기사가 터지고 나니까 입막음 하는 거죠.”
- 성형외과 직원 A씨

“원장 변호인이 이재용 부회장 자택 출장 목격 사진 삭제 지시”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빼돌려 어딘가로 가는 병원 실장 신 모 씨(현재 구속)를 미행했던 당사자다. A씨는 이날 병원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남자친구 차로 이동하는 신 씨를 미행했고, 서울 한남동 이재용 부회장 집 근처에서 내리는 신 씨를 목격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대화에서 병원장 김 씨의 변호인이 자신에게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추가로 증언했다. 변호사가 삭제를 지시한 증거물 중에는 지난해 8월, A씨를 포함한 이 병원 직원 3명이 이재용 부회장 집에 프로포폴을 투약하러 간 병원 실장 신 씨를 미행하면서 찍은 사진도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A 씨와의 일문일답.

(기자) “이재용 부회장 집 앞 근처에서 내려준 거네요?”
(A씨) “올라가 가지고 못 들어가서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기자) “그때 찍은 사진 같은 게 있나요?”
(A 씨) “다 지웠죠.”
(기자) “한남동 라이딩(미행) 사진이 삭제됐다는 거예요?”
(A씨) “원장님 측 변호사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집에 압수수색 온다고 거짓말까지 치면서 핸드폰 다 지우라고 했어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A씨) “네, 쓸데없는 거 나오면 안 된다고...그게 뭐겠어요, 그 사람 때문이지.”
- 기자와 A 씨 대화내용

문제의 사진은 지난 2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원장 김 씨와 실장 신 씨의 통화내용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사진이다.

(병원장 김OO) “지금 내가 사진이 있거든. 내일 보여줄게. 뭐 차 갈아타는 것도, 뭐로 갈아타고. 어. 너 지금 진짜 집이야?”
(실장 신OO) “내일 보여주세요.”
- 성형외과 원장 김OO 씨와 실장 신OO 씨 대화(2019.8.26)

A씨는 원장 김 씨 변호인 김 모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사진은 물론 사진이 들어 있던 휴대폰도 없앴다고 주장했다.

(기자) “그 핸드폰 없어요?”
(A씨) “네.”
(기자) “버렸어요?”
(A씨) “네, 버리라고 해서 버렸어요.”
(기자) “누가?”
(A씨) “변호사가 저한테 ‘핸드폰 사라’고까지 했어요.”
- 기자와 A씨 대화내용

A씨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고 말했다. A씨가 뉴스타파에 털어놓은 내용은 지난 6월 초 이 성형외과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원장 김 씨의 변호인인 김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과 연결된다. 검찰이 구체적인 압수수색 사유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A씨 등 병원 직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지시가 주된 이유가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장 변호인, 증거인멸 지시 의혹 “사실 아니다” 주장

뉴스타파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 의혹을 감추기 위해 A씨를 회유하고 A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인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원장 김 씨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며칠 후 그는 우편을 통해 ‘사실과 동떨어진 질문에 답변할 이유가 없다’,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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