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불법 주차 때문인데 소방차 전용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물론 소화전 주변에도 버젓이 불법 주차를 반복하고 있.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하여 불을  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소화전을 화재현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용하기 곤란한 것도 문제지만 소화전을 찾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다. 특히 깜깜한 밤에 소화전 앞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있다면 소화전 찾기가 더욱 곤란해 화재진압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고, 불법 주ㆍ정차로 화재진압이 지연되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도 있다.

소방기본법 제 25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송수구로부터 5m 이내 주차할 수 없고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전 주변에 주ㆍ정차하는 차량들이 종종 있어 일선 119안전센터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도로교통법 제33에 의거 소화전 주변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소화전 앞 불법 주ㆍ정차 근절 홍보까지 하는 실정이다.

부족한 주차공간과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는 생각으로 소화전 주변에 주차하는데, 소화전이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지킴이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소화전 주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성숙한 시민의 안전의식을 발휘했으면 한다.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소방위 양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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