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충주 이시종의원이 대표발의해 2009년 제정된 이후 강산이 변하도록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로 인해 우리 한국의 전통무예들이 온갖 외국의 잡무술들에 안방을 내주고 풍찬노숙을 당해온것이 사실이다.

부산에서 해방이후 전승되어 온 전통무예 수박,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역사적 뿌리이다.

이 법은 제1조 (목적)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하고 이어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제1324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3.28]]
1. "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으나 강산이 변하도록 문체부로부터 종목지정을 받은 곳이 전무하다.

왜, 이런 기형적인 일이 지속되어왔느냐는 현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예단하기 쉽지않을게다.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법 제정당시부터 반대입장을 고수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관련 공청회를 수도없이 열었으나 용두사미격이 된것도 사실이다.

전통무예는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적 가치로 보존하고 진흥해야할 막대한 책무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인 전통문화유산의 한 측면인 전통무예가 중앙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어 온것은 서구 스포츠중심의 엘리트체육을 공무원들이 선호하는것에도 이유가 있을듯 싶다.

나이가 지긋한 이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70년, 80년대만해도 무슨무슨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땄다! 하면 카 프레이드는 기본이고 전 국민의 우상처럼 공영방송부터 나서서 호들갑을 떨지 않았는가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다른 시대에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접근을 해야한다.

문체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전통무예 관련 종목은 60여개이고 단체는 수백개에 달한다.

관계되는 산하 체육관들이 1만개 가까이 된다고한다.

1만개되는 체육관을 직업으로 수련생들을 지도하고 우리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전통무예 관계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배제는 더 이상 아니될 말이다.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19년 8월 14일 전 무예인들이 학수고대하던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를 했다.

지금은 법상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신청 기준 및 절차 마련에 수고를 하고 있다.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에서 전통무예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상반기(7월)에 육성종목 신청부터 받겠다고 담당자가 밝혔다.

진작, 이랬어야하나 아쉬움은 있어도 쌍수로 환영할 일이다.

최소한 정부는 전통무예 관계자들이 국가,사회에 기여하는만큼의 보상은 아니라도 길거리서 풍찬노숙하게는 하지 않아야한다.

우리 전통무예를 전승하는 이들은 그럴만한 법적 권리가 있고 또 그동안 음지에서 묵묵히 전통무예를 지켜온 장본인들이다.

한가지 부언하여 부산시에서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한다.

육성종목이 지정되는데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도 한다.

기고자의 욕심일순 있겠으나 부산시 전통무예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나 부산시 의회에서 조례에 따른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수련시설을 하루바삐 계획수립하고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엊그제 충남도에서 전통무예 조례가 제정되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했다고한다.

부산시, 아산시, 춘천, 충북, 충주, 충남에 이어 경기도까지 이 전통무예 헤게머니에 뛰어든것이다.

부산시는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조례에 따른 전통무예 전시를 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고 학생들이 수련할 수 있는 시설건립을 해야한다.

충북도, 충주에서 벌써 전통무예진흥법이 개정되자마자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에 예산 2억을 내놨다.

어느 사회, 어느 계층이나 너무 한측으로 치우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산은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맞형격인 지자체이다.

최초의 광역시에다 해양수도를 표방하는 곳이지 않은가?

부산에는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원류인 전통무예 수박 전승터가 중구소재 용두산공원에 있고 이러한 유형적 자산외에도 많은 무예관련 사적들이 있다.

충렬사 그리고 동래산성,, 초량의 왜관, 조선통신사,,(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무예도보통지의 '왜검(倭劍)'은 초량왜관·조선통신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무예도보통지의 권법조에 수박의 단편이 수록되어도 있으며 북한에서 태권도의 기원이 수박임을 국제정보로까지 등재를 해 놨다.

유본학(1770~?)의 '김광택전' "숙종 때 군교(軍校) 김체건이 왜관에 노비로 잠입해 왜검을 익혔다" 또 '무예도보통지'에는 김체건이 조선통신사를 따라 일본으로 가 왜검을 배워 숙종 앞에서 시연했다는 기록이 있다)

무슨 뜬금 없는 소리냐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왜검은 우리것이 아닌데 말이다.

기고자의 제안은 부산시 전통무예진흥 조례를 문체부 법률과 연계해서 우리 민족 고유무예인 수박, 그리고 부산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몇몇 종목들과 한.중.일 무예사까지 스토리텔링을 하자는 얘기다.

부산시는 하루바삐 전통무예진흥 조례에 입각한 전통무예 전시체험,수련시설을 건립해서 상기 열거된 역사,문화적 컨텐츠들과 연계를 해야한다.

다른 지자체에 선수를 뺏기기 전에 말이다.

지금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 전통무예는 눈으로도 즐기고 몸으로도 즐길수 있는 역사교육과 인성배양은 서비스로 주어지는 한마디로 투자비례 일거다득의 영역이다.

모쪼록 기고자의 바람데로 부산시차원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의 헤게머니를 찾기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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