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에 있어 스타선수와 무명선수의 역차별 논란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재홍 기자회원 ] 

▲ [단독]박태환 선수 비교논란 김지현 선수 공군입대 전 삭발 사진

수영선수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에서 금지약물로 18개월 자격정지를 받으며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감기약을 먹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24개월 자격정지를 받은 동갑내기 친구 김지현(26) 선수와의 형평성 논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장달영 법무법인 에어펙스 파트너 변호사가 미디어오늘에 올린 칼럼에 따르면 ‘2016 리오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에 있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 제6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박태환과 김지현의 ‘역차별’에 대해 지적했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⑥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박태환을 징계한 국제수영연맹은 대한체육회 가맹 국내 경기단체가 아니라 자격정지 후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김지현은 국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기에 자격정지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로 선발이 될 수 없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장변호사는 문제의 본질은 대한체육회의 규정 그 자체에 있다며, 특히 선수인권을 제약하는 입법의 경우는 부당한 해석 내지 적용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입법의 로직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선수는 지난 23일 공군 일반병으로 입대하였다. 현재 김지현 선수 가족과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김지현 선수가 몸담았던 대구광역시체육회는 작년 11월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관계가 없음을 알려왔다. 

박태환이 리오 올림픽에 간다면 그 친구 김지현도 같이 올림픽에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만 한다.

▲ [단독]박태환 비교논란 김지현 선수 고3 경기모습 공개

한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 김지현 선수.

잠시 꿈을 뒤로 하고 떠났지만, 그 꿈이 이루어 지길 응원하며 오늘도 꿈을 향해 달리는 무명의 선수들에게 이 기사를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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