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에서 일선 무예단체들에 전통무예 입증책임을 요구하는것은 직권남용으로도 읽혀진다!

전통무예 수박을 유일하게 계승하는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 송준호회장에게 문체부 주무부처, 전통무예진흥법의 핵심 문제에 대한 고언을 청취한다.

5월 16일 국회 동북아전문가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하는 송준호회장

질문/ 송회장님, 반갑습니다

답변/ 예, 안녕하십니까

질문/ 작금에 전통무예진흥법이 실효성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코끼리 코나 더듬는 형국이 된것은 어떤 연유일까요?

답변/ 예,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된지도 벌써 강산이 변할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선, 제정당시 문체부의 반대와 무예계 현장의 목소리가 제데로 반영되지 못하고 졸속제정된것은 사실이고요

이 법을 제정하는데 공로가 있는분이야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섭섭하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두번째로는 그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의지가 부족해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이 좌초된 책임을 민간단체들에 책임전가한것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 전통무예진흥법이 활력을 되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문체부나 현장의 무예인들이나 놎치고 있는 몇가지에 대해 공개된 지면을 빌어 적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통무예진흥법이 정책적 뒷받침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법상 육성종목 지정을 문체부에서 해야 합니다.

담당과에서는 장관 승인이 나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비공개로하고 빠르면 이번달 늦어도 7월경에는 기준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행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육성종목을 아무나? 아무 종목에나 중앙정부에서 인정해줄리는 만무한겁니다.

현장의 무예인, 수 많은 협회들이 되지도 않는 연합회니 뭐니 만들어 가며 물론, 고육지책이 될수는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위해서는 개인보다 단체, 일단체보다 여럿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것도 필요는 하죠

그런데, 핵심을 모르고 코끼리 코 만지듯 법에도 없는 전통무예종목 지정을 하라고 문체부에 요구하지를 않나,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철새처럼 그러다보니 문체부에서 한국의 무예단체들 우습게도 봅니다.

법 제정 당시만해도 정부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니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때 머리띠하고 데모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했다는거에요

막상 뚜껑 열고보니 이건 창피할 정도도 아닙니다.

더 얘기하는것은 정도를 걷는 무예인들마저 도매금으로 만드는것 같아서 지양하겠습니다.

제가,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문제를 적시해 보겠습니다.

어느 법이나 수혜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의 수혜대상은 우리 무예인들인데 법 제정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단돈 10원 한푼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추진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다는거에요, 다행히 작년 8월 14일에 기본계획이 발표되어 큰 산 하나는 넘었으나 남아 있는것이 종목지정관련 정부와 현장에서 이해하는것이 판이하다는거에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거, 문체부에서 직무유기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된 조항에 따라서 말이죠

간단하게, 문체부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상 국가육성종목을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예 이건 강제조항이니 문체부에서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하라는게 없으니 현장에서도 없는거 하라고 백날천날 정부에 얘기 해 봤자 씨도 안 먹힌다는거에요.

핵심은 그게 아니고!

작년에 대한체육회에서 전통무예 백서를 발간해서 전국의 무예단체, 학교, 연구원 등에 뿌렸습니다.

정말 그렇다! 문체부,대한체육회 발간 백서를 보면 전승,복원,창시종목들이 공개되어 있다. 이 발표를 문체부에서 했다. 전통무예진흥법의 전통무예들이 바로 이것들이 아니라면 문체부는 역으로 전통무예 백서의 전승,복원,창시종목단체들이 전통무예와 무관하다는것을, 아니라는것을 무예인과 국민들에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은 무예인들보고 문체부에서 전통무예여부를 입증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거꾸로다가 송준호회장의 논지이다. 전통무예 백서상 전승, 복원, 창시종목단체들은 전통무예진흥법의 전통무예인지 여부를 문체부에 입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연구용역을 국민세금으로 전통무예진흥법 담당부서인 문체부 스포츠산업과가 했다는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다들 헛물 켜고 앉아 있는데 문체부는 국가육성종목 지정? 이거 쉽게 해줄리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기준 탈락하는 종목단체들은 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충주 이종배의원이 발의해서 개정된 근거가 있잖아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야한다고 말에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문체부에서는 현장의 얘기들을 주장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동안은 그게 먹혔어요. 그런데 2018전통무예 백서, 이거 어느 부처에서 한겁니까? 문체붑니다!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에요!

자기들이 국민 세금들여 연구기관에 용역을 하고 대한민국의 전승, 복원, 창시종목들이 이거다! 하고 공개했어요!

적어도 그 백서에서 전승, 복원, 창시로 구분되어 자료가 실려 있는 종목들은 전통무예진흥법상의 전통무예란 말입니다! 기자님 이해 되십니까?

법에는 전통무예종목 지정하라마라가 없어요! 그러나 같은 법에 전통무예단체 지원을 하라고 했잖아요! 왜 문체부는 오리발 내밀고 민간단체에 책임을 떠 넘긴답니까?

문체부에서 전통무예 백서에 전승, 복원, 창시라고 발표한 그 종목단체들은 전통무예종목이고 전통무예단체라는게 문체부 발표잖아요?

법에 지정하라는건 없어요. 그래서 문체부도 지정할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도 전통무예종목 지정하라 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이고 개정된 법률에 의해 당연히 지원되어야할 단체 운영비 기타 요구할 권리가 법상 있다는겁니다.

국립무예진흥원 짓는다고 그러다가 정부와 모 지자체간 협의가 일부 되었다고도 합니다.

예산이 300억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저는 문체부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국민 세금으로 대한체육회를 통해 연구 발표한 전통무예 백서 내용중 전승, 복원, 창시종목단체들에 대한 전통무예진흥법상 단체 지원을 시급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거, 문체부에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될수도 있지 않겠어요?

질문/ 예, 송준호회장님이 생각히시는 전통무예진흥법의 핵심문제가 바로 이거였군요. 전통무예종목 지정을 하라마라 현장에서 다들 그러니 없는거 문체부에서 해줄리 만무하고 또 기본계획 발표도 너무 늦게 했고 실효성 있는 법이 되려면 수혜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야하는데 국가육성종목 지정은 상당히 높은 기준치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할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전통무예종목단체들은 과연 이 법의 수혜대상이 아닌가?인데 그동안 법적 흠결에도 이유가 있었지만 현장의 무예인들이 접근하는 방법이나 선택과 집중에 있어 혼란이 있다는거군요.

송준호회장님 말씀을 듣고보니 정말 그렇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대한체육회에 용역을 맡겨 연구발표한 전통무예백서에 전승, 복원, 창시종목단체라 발표된건 종목지정을 할것도 없이 이미 문체부에서 전통무예종목단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거란것을요.

답변/ 예, 맞습니다. 전통무예 백서의 그 종목단체들은 이제 문체부에 아쉬운 소리 그만하고 창피합니다. 정말,, 당당하게 문체부에 우리 무예인들의 권익을 요구하자 제안합니다.

대한체육회 발간 전통무예 백서의 전승,복원,창시종목단체들은 문체부에서 인정한,, 전통무예 종목 지정은 문체부에서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법이 없어요! 법이,, 이거 다 문체부가 인정을 벌서 작년에 다 한겁니다.

전통무예종목단체들, 문체부에서 백서발간하고 무예단체, 학교, 연구기관들에 배포까지하고 공인했으니 더 이상 헛다리 짚지 말고 한국무예진흥원 건립 국비 300여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소재하는 (전통무예 백서에 포함된, 즉 문체부에서 전통무예라고 공인한)종목단체들 운영비와 법정법인 설립에 써야합니다!

문체부는 전통무예 종목단체들 자기들이 공인 해 놓고도 아직까지 오리발 입니다! 이제 그게 안 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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