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 권리 지킴 가이드북 펴내 눈길

한 청소년이 그동안 보고 싶었던 뮤지컬을 보러 공연장에 가서 청소년증을 제시했지만 학생증이 없다며 청소년 15%할인 요금이 아닌 성인 요금을 내고 공연을 봐야 했다.

영화감독이 꿈인 한 청소년은 “청소년 영화학교”에 작품을 출품하려다 참가 자격에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라는 문구를 보고 지원을 망설였던 경험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본인 확인 신분증에 학생증만 있고 청소년증만 있어 마음이 위축된 적도 있다고 말한다.

한 학교밖 청소년이 공연장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했지만 학생증이 없다며 성인 요금을 내고 공연을 봐야 했다. ⓒ 여성가족부
한 학교밖 청소년이 공연장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했지만 학생증이 없다며 성인 요금을 내고 공연을 봐야 했다. ⓒ 여성가족부

위 사례 말고도 청소년증이 없어 성인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거나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여 비행 청소년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학교밖 청소년들은 말한다.

위 사례는 지난 3일, 여성가족부가 펴낸 “학교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에 소개된 실제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제도적 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을 위해 이 가이드북을 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초·중·고 학업 중단 청소년은 2016년 4만8천명, 2017년 5만명, 2018년 5만2천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이 가이드북에 소개하고 있다. 보통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45.%는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연 1천만원인데 반해 2018년 1인당 학교밖 청소년 지원예산은 연 약 54만원으로 공교육 대비 5.4%에 미치고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강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제도적 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을 위해 이 가이드북을 펴냈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제도적 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을 위해 이 가이드북을 펴냈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1위는 학생증이 없어 각종 요금을 더 많이 낸 것이고 불이익 2위는 각종 공모전 참가 자격이 제한 된 것인데 이것 모두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결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심민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학생’이라는 단일 집단으로 인식해 온 경향이 있다. 지금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민건동 공동대표도 “공공 부분에서의 청소년 차별을 먼저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민간 영역에서 아무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도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학교밖 청소년 권리 회복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정부가 직접 학교밖 청소년 권리 개선에 앞장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이드북은 정부 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꿈드림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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