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 ‘청소년’ 추가하고 현장의 목소리 더 듣는 협치 마인드 제고하길

지난 5월 11일, 선거연령 하향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을 중심으로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추진과제 및 3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정책 참여를 중심으로 한다는데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의제 발굴 시스템을 정형화한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보인다.

지난 11일, 선거연령 하향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을 중심으로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선거연령 하향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을 중심으로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미 지역에서는 각종 청소년 참여기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청소년정책 중심 기조로 삼으려는 여가부의 시각은 시기적절하다.

게다가 지역에서 청소년활동과 교육활동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청소년 활동지원 협의체(가칭)’ 구성을 추진한다고 한 것은 현재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육성과 지도, 수련이라는 수동적인 시각을 탈피해 성장 지원, 체험이라는 철학을 청소년정책 기조에 반영한다는 시각도 매우 훌륭한 발상이다. 이와 맞물려 청소년쉼터 개보수를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의 전용공간 확대,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학습과 문화활동 지원 확대도 이러한 구체적 실천의 한 일환으로 보여 환영할만한 일이다.

여가부가 청소년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에 대해 현장에서는 불만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성매매 등 청소년에게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발빠르고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미흡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가부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청소년수련관 등 4개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통합하여 축소(6종→3종)하고 지자체의 시설 설치‧관리의 자율성‧유연성을 적극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가부는 지난 2018년 8월, 청소년 전용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을 문화·체육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을 바꿨다.

이는 청소년 전용공간의 의미가 사라지고 어른들이 공식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은 것이나 진배없다. 당시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청소년시설 개편을 청소년을 위한다며 청소년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 수렴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여가부의 협치 마인드 부재와 한계를 느낀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공공 및 민간 청소년시설의 휴관 장기화가 계속되었으나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지원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종사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청소년시설에 다양한 성격을 추가한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인 청소년수련시설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청소년정책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여가부만이 아니라 파트너인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해 비판적 기조를 보여 온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발표를 환영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해 비판적 기조를 보여 온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발표를 환영하고 나섰다.

지자체에게 청소년시설 설치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좋은 계획이지만 지자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설립할 때 그동안은 국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시설 설립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지자체가 예산 조달도 힘들어하는 처지가 된 걸 여가부는 알아야 한다.

더불어서 지자체들이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이행하도록 적극 권고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설립을 지자체에 맡겨놓고 여가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년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부처에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하여 부처간 청소년정책 연계ㆍ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긍정적 조치다. 그러나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면 중앙부처에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법에도 있고 청소년계도 십수년간 요구해온 지자체의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제도는 그동안 있으나마나한 제도였다. 여가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도 이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하는 것은 새로운 방안도 아닐뿐더러 강력한 의지로도 해석되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후기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여 만 19세~24세 연령의 사실상 대학생,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 앞선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적은 인력으로 기본적인 상담심리검사를 비롯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업무부터 CYS-net업무, 위기 개입과 청소년동반자 업무등인 산적한데 여기에 청년 라이프코칭 업무까지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다.

청소년증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우대 혜택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증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증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증의 신분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증을 사용하지 않고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다면서 부처 이름에 청소년을 넣을 계획은 없는가. 부처 이름에도 없는 청소년정책 부처가 청소년정책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것이 적절한지 여가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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