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

 

연향119안전센터(센터장 임창현)가 신속한 출동과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과 강화된 거리두기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단속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도로에 흔히 보이는 소화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창현 센터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소방 활동과 소방용수 확보에 방해가 되는 만큼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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