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영업주 등)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상제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등 7개 특정소방대상물(다중,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판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복합)있으며, 신고 방법은 누구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확인 후 심의 및 결정을 통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교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므로 훼손 및 차단을 하지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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