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층 이하 건축물만 법 적용 11층 이상 피난기구 설치 법제화 시급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철수 기자회원 ] 계속되는 재난사고 에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벤처기업(주.아세아방재 대표 나판주) 에서 획기적인 피난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는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안전한 피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던 (주)아세아방재 나판주 대표는 8년째 60억 원 의 개발비를 투자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무동력 엘리베이터 형 피난시스템인 “내리고” 를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 하였으며 중국, 일본, 독일 등 해외 특허까지 획득한 똑똑한 피난기가 있다.

현재 국내법상 10층 이하 건축물에는 완강기 나 구조대 또는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11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는 법 자체가 없어서 화재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로 노출 되어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 (주)아세아방재 승강식피난기 "내리고" 설영미상무이사 인터뷰
무동력 승강식피난기 “내리고” 개발업체 설영미 상무이사는 전국을 다니며 “내리고” 에 대한 안전대사역할을 하고 다니는데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 기간을 이용해 건축설계에 반영 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다니는데 건축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한다. 다만 아쉬운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관계기관 에서는 ‘경쟁업체가 없어 독과점 이라 곤란하다’ 또는 ‘법규가 없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시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외면을 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다 라고 말한다.

세계최초로 개발한 제품인데 경쟁업체가 없는 건 당연한 것이며 법규가 없다면 법을 만들면 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안되는 이유만을 들어 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방치되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 과 도시발전 담당 공무원 그리고 각 지자체 소방과 재난대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들은 즉시 무동력 승강식피난기 “내리고”가 무슨 근거로 2012년 소방산업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는지 왜 재난사고 유일한 대안 이라고 하는지 확인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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