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람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4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 땅값조사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 가능

 서울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0,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http://kras.seoul.go.kr/land_info),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하며
  -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땅값조사에 의문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 가능>


 또한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할 때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29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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