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소재 부지에 막대한 분량의 폐타이어를 저감시설 없이 야적한 것과 관련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춘천시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춘천시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는 해당 사업장이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사실을 확인해 폐기물관리법66조제2호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적치된 폐타이어는 전량 수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2호에 의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