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전시민의 건강권 및 지역경제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대전시의회 손희역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명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손희역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명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손희역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명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지원에 대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전시민의 건강권 및 지역경제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또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매우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밝혔다.

손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함으로써 심리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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