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유지 임금 전액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3개월 간 기업당 50명 한도 내 지원
- 이용섭 시장 “모든 역량 투입해 위기 겪는 지역기업과 일자리 지킬 것”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전액 지원한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4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지자체 최초로 발표했다.

○ 광주시는 4월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해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액을 전액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 형태의 임금(1일 최대 6만6000원~7만원) 중 고용노동부 지원액(임금의 90%)을 제외한 나머지 10% 전액이다.

- 지원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이고, 지원대상은 1만7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영세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50명 한도로 지원규모를 제한한다.

ㅇ (지원대상) 약 1만7000명 / 중소규모사업장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제외

* 한정된 재원과 영세사업장 우선 지원을 위해 업체당 최고 50명 한도 설정

ㅇ (지원기간) ’20. 4. 1 ∼ 6. 30까지(3개월)

ㅇ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사업주→고용청) ➡ 휴업·휴직 조치와 함께 고용유지(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청) ➡ 지급결정(고용청) ➡ 사업주 부담금 추가 지원(광주시)

ㅇ (소요예산) 100억원

ㅇ (지원상한액) 일반업종 6.6만원/일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 공연업) 7만원/일

ㅇ (예시) 휴업·휴직시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가 1개월 휴업·휴직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 200만원×70%)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고용청에서 126만원(140만원×90%)을 지원하고,

광주시에서 사업주 부담금 14만원(140만원×10%)을 지원

○ 이용섭 시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최고의 지원은 실직을 예방하는 것이며, 최고의 지역경제 안정대책은 기업들이 어려울 때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며 “이번 4차 민생안정대책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유지에 따른 임금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 앞서 광주시는 지난 15일에 1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등 3無특례보증 지원정책을, 19일에 2차로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요금 등 시민혜택 3대 대책을, 23일에는 3차로 코로나19 피해가구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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