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성년 성 착취 범죄 처벌 강화하라”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 16명
- 우선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지원과 보호체계 마련 촉구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급,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개선 활동 진행할 것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1년 4월부터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고, 2011년 10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30만 명 서명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 관련법안 18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011.11.)되어 아동(13세미만)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1년 4월부터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고, 2011년 10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30만 명 서명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 관련법안 18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011.11.)되어 아동(13세미만)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23일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마련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수가 16명에 달하며, 이중에는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있음이 알려졌다. 현재 범죄자에 대한 처벌, 신상공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대한민국 제5-6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근거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모든 방면의 지원과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성 착취 범죄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범죄자에 대한 법정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법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청소년등 미성년자와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는 디지털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더욱 교묘해졌고,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노출된 이들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1년 4월부터 아동성폭력예방 캠페인 ‘나영이의 부탁’을 통해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고,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및 추행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011.11.)되어 아동(13세미만)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아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성명서 전문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성명서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라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2019년 10월 24일, 공표)

(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매매와 그루밍,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취하기

(나) 온라인 그루밍 개념을 정의하고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로 규정하기

(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피해자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높이기

(라)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한 모든 아동을 “피해자”로 명시하여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하기. 또한 관련된 지원서비스 및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마) 학교를 포함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나아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에게 친근한 경로를 통해 성적 착취와 학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 교사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자가 강요의 증거가 있든 없든 재판을 판고,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2019년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이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상업화된 성 착취 범죄가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경찰이 확인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수가 16명에 달하며, 이중에는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있음이 알려졌다. 성범죄에 취약한 여성 및 아동 청소년들이 최대 피해자로 나타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범죄자에 대한 처벌, 신상공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더불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모든 방면의 지원과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1년 4월부터 아동성폭력예방 캠페인 ‘나영이의 부탁’ 을 통해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고,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및 추행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란 특례법」이 개정(2011.11.)되어 아동(13세미만)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특례법 이후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성범죄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아동 음란물 제작 유포 등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172건으로 전년도(603건)에 비해 무려 48% 증가되기도 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에 관련한 검거·기소·재판 결과를 살펴본 결과, 3,439명이 검거되었지만, 기소된 경우는 479건(13.9%) 이중 자유형(징역,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0명으로 기소 건의 16.7%, 검거 건의 2.3%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등 미성년자와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는 디지털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더욱 교묘해졌고,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노출된 이들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일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성 착취 범죄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관련 법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03월 23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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