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5천만원ㆍ보유재산 5억원,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 개인
지방세 이의신청 등 청구 대리 전문가 8명 세무대리인으로 선정

전라북도는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1천만원 이하 개인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세무대리인은 부부합산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부동산ㆍ승용자동차ㆍ회원권 보유재산이 5억 원이하인 1천만원 이하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청구인을 대리하여 법령검토와 자문,증거서류 보완 등불복업무를 지원한다.

다만, 개인 영세납세자라  하더라도 고액ㆍ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이거나 명단공개 대상자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중 관련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앞으로 2년간 도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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