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사건 쌓이는 의문

동업자 끼고 성남·가평 등 부동산 투자
장모 명의 등 300억대 허위잔고 활용
“동업자 시켜서 한 일” 법적 책임 모면
검찰, 동업자만 사기혐의 기소·실형
“검찰, 사문서위조 알고도 수사 안해 ”
경영권 분쟁 진정에 사건 다시 불거져
당시 검찰 처분·늑장수사 싸고 논란 확산
윤 총장 수사개입 여부는 확인 안해

윤석열 검찰총장님  한국의 올곧은 검찰총장으로서 장모님의, 3백억 의혹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국민에게 밝혀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무섭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알권리가 당당히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3백억 의혹을 밝혀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3백억 의혹을 밝혀라,

검찰, 동업자만 사기혐의 기소·실형
“검찰, 사문서위조 알고도 수사 안해 ”
경영권 분쟁 진정에 사건 다시 불거져
 당시 검찰 처분·늑장수사 싸고 논란 확산
 윤석열 총장 수사개입 여부는 확인 안해

‘349억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18일 최씨가 동업자 안아무개(60)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1~3심 판결문을 보면, 2013년 최씨는 안씨의 제안으로 부동산에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경기 성남의 도촌동 땅(55만㎡)과 경기 가평 요양병원, 경기 파주의 건물과 필지 등에 대한 투자에 나섰다. 안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지인이 있다”며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면서 부동산 전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고 최씨는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딸 김건희씨의 회사 감사였던 지인 김아무개씨를 시켜 만든 신안저축은행 허위 잔고증명서 4장이 활용됐다. 금액으로는 349억원에 이르고, 3장은 예금주가 최씨로 돼 있었다. 허위 잔고증명서는 도촌동 땅의 잔금 일자를 늦추는 용도와 돈을 빌려줄 사람을 모집할 용도 등으로 활용됐다. 돈을 빌려 준 임아무개씨는 “최씨가 발행한 잔고증명서와 당좌수표를 믿고 안씨를 통해 16억여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 허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최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여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씨는 도촌동 땅을 인수했지만, 안씨가 계약금 등을 가로챘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안씨를 구속기소했고, 대법원은 2017년 10월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한계례 발췌, 인용보도)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3백억 의혹을 밝혀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3백억 의혹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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