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농가주택수리비 등 4개사업
4월 19일까지 읍면 귀농귀촌상담센터에 접수

담양군이 귀농·귀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주택수리비 등 4개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에 따르면, 담양으로 귀농·귀촌하는 외지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귀농인 선도농가 멘토링 지원, 귀농·귀촌인 이웃주민초청행사, 귀농·귀촌인 재능기부활동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오는 4월 19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1954. 1. 1 이후 출생자로서 세대주인 자, 담양군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담양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신청자(4세대)에게 노후화된 농가주택의 중보수(난방시설, 화장실, 창호 등), 경보수(도배, 장판, 싱크대 등) 비용으로 세대당 각 5백만원씩을 지원한다.

또, ‘귀농인 선도농가 멘토링 지원사업’은 전입일 기준, 영농을 목적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이 대상이며 귀농하고자 하는 작목에 대해 지역선도농가에서 실습교육을 받을시 매월 최대 8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5개월간 3세대에게 지원한다.

이외에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호 교류증진을 위해 귀농·귀촌인의 이웃주민 초청 화합행사 비용을 60만원씩 총 10세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또, ‘귀농·귀촌인 지역재능기부활동 지원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귀농·귀촌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능(예:마을벽화그리기, 영정·가족사진촬영, 집수리, 미용 등)을 마을이나 단체에 기부하기 위한 활동비용으로 1백만원씩을 5세대에 지원한다.

이같은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읍면 귀농·귀촌상담센터(농업인상담소)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061-380-3437, 3447)나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http://atc.damyang.go.kr/)
담양군귀농귀촌지원센터 (http://www.refarmdamyang.org/) 공지사항에서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강성오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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