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농업창업 3억원, 주택구입 7,500만원까지 융자
3월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담양의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신규 종사하거나 농가주택을 구입하려는 귀농 또는 농업창업 희망자에게 담양군이 관련 자금을 지원해 준다.
군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은 65세 이하(1954. 1.1 이후 출생자) 세대주이면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담양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자가 해당되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의 자격 제한이 있다. 

또,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분야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는 지원할 수 없다.

이와함께 군은 올해 신청자격을 확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그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20%를 넘지않도록 했다.

올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2% 금리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3월 25일 열리는 담양군 귀농귀촌 활성화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관내 귀농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담양군 사전 수요조사에 의하면, 32개 희망농가에 총사업비 65억2천만원 가량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지원사업 규모는 23개소에 41억 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사업 규모는 78명에 총 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관련, 자세한 문의 및 기타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서(061-380-3441)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tc.damyang.go.kr/) 공지사항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장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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