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가맹·대리점 분쟁 사건 연계 조정 진행
- 본부·사업자·전문가 구성된 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원만한 합의 유도
- 막대한 소송비용 및 시간 절약 가능, 소상공인 대부분인 가맹·대리점주 보호
- 시 분쟁조정협의회, 지난해 분쟁 90건 해결, 처리기간도 평균 절반으로 감축 성과

 서울시가 서울중앙지법의 ‘가맹·대리점분야 연계형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정되었으며 지자체 중 ‘최초’다.

 ‘법원 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사건별로 외부조정기관에 배정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시설과 노하우를 활용해 조기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을 통해 연계된 가맹·대리점 분쟁사건은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받아 조정을 시도한다. 현재 각 협의회는 △공익대표(3명) △가맹본부(공급업자)대표(3명) △가맹점사업자(대리점)대표(3명) 총9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분쟁은 60일(동의시 30일 연장)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는 ’19년 1월부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실제로 지난 한해 103건의 분쟁을 접수해 90건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고 평균처리기간도 31일로 신속히 처리했다.

 시는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면, 소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는 대부분 소상공인이라 조정으로 진행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와 함께 본사 밀집지역인 서울의 지역특성상 많은 소송 중 일부가 조정을 통해 해결 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법원 연계 외부조정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모범사례 확립을 통해 타지자체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법원과도 유기적인 업무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본부와 가맹·대리점주간 분쟁 예방과 동시에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빠른 조정을 통해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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