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집중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에 대해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아다.

 신고는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는 등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1회 5만원이며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재우 홍교안전센터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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