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인근 차량 주정차 금지는 기본입니다.

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화용수시설(지상식, 지하식)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 된 곳, 소방차에서 물을 건물내부로 보내는 연결송수구로부터 5미터 이내 차를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소방시설 5미터 이내 불법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국민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소화전 인근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최우선이고 소방용수의 확보는 다음으로 중요하다. 지난 제천화재 발생 시에도 알 수 있듯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시간 지연은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있다. 나만 주차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위를 발생할 수 있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주차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주차시설에 주차를 하는 기본적인 나의 작은 행위가 좋은 나비효과를 낼 수 있게 우리 모두 성숙한 국민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좋겠다.

- 생명의 문 비상구 신뢰의 문 119 -경현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유현철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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