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2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포털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2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코로나 영향으로 최근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포털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2심 징역 3년 실형 선고했다고 각종 뉴스에서 보도 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게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아내 성폭행 건과 이번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 자체에 대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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