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1일까지 직불농가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전체 직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였다.

❍ 하지만 급격한 제도개편에 따라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불제 신청에 앞서 오는 3월 31일까지 직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추진 주요 내용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를 “선(先)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사업 신청”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 직불신청 대상 농가는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나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담양농관원은 경영체 변경등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청, 읍ㆍ면사무소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읍ㆍ면별로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담양농관원은 지난 2월 18일 협의회를 통해 읍ㆍ면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접수 일정을 수립하였고,

❍ 농가가 일정에 맞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별 신청서 및 안내전단 배부,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에 농가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 받은 일정에 맞춰 3월말까지 신청하며 변동내역이 없을 경우에도“변경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시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www.agrix.go.kr)을 이용하여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담양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 안내문을 농가별로 사전에 배부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사전에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 농가는 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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