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해빙기에는 축대,옹벽,절개지,제방,공사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의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예찰 활동 강화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수있어야됩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으로는 1.주택, 축대, 기타 주변시설물의 붕괴 2. 도로, 하천, 제방, 수문 등의 파손 3. 하수구 등 배수시설의 폐쇄, 4.옥내 전기시설의 파손 에 의한 감전사고, 5.각종 공사장의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동절기 동안 주택 주벼에 파손된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를 실시합니다. 지붕의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여 누구로 인한 벽체의 붕괴에 대비하며 금기 가거나 부분적으로 기울어진 기둥, 벽체의 공조부분을 보강 수리하고, 외벽의 방수처리를 합니다.

또한 하수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내 배수시설인 하수구를 손질, 굴착시에는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2차 붕괴에 대비합니다. 주탁 신,개축, 상하수도 공사 등 주택지반을 굴착 할 경우는 전문가에 안전여부 진단을 의뢰하며 얼거나 눈에 묻혀 있던 옥내외 전기시설의 점검 또한 철저히 합니다.

주변 축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축대는 해빙과 동시에 정비하여 2차붕괴사고에 대비합니다. 석초 기초부가 노출되었거나 침하변형등으로 불안전한 곳은 보수정비, 파손된 배수구나 배수의 흔적이 없는 막힌  배수구는 보수정비합니다.

돌이 짜진 석축 등 불안전한 석축은 개축 정비합니다. 도로의 침강, 파손등을 정밀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제방 주변은 극히 작은 부분까지 보수. 절개지 등 도로주변의 토사유출 위험지역은 즉시 정비하고 기타 안전조치를 강구합니다. 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각 신고토록하고, 위험시설물 표시를 합니다.

생활주변에 개축 보수등을 요하는 축대, 주택, 조로, 제방 기타 위험 시설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시정토록 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 주위에는 위험표시판을 설치하여 통행인이나 주민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철조망이나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 합니다. 예방으로 모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행복한 삶이 되길바랍니다.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손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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