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이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이 개정은 골든타음 내 화재,인명구조나 구급차량의 신속한 접근을 위해 마련됐다.

 기타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 표지 훼손 등 그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재우 홍교119안전센터장은 "긴급자동차 주차전용구역 확보는 이웃과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 군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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