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 군민 가입 혜택부여
일상생활 재난·재해 사고, 1천만원 한도 내 보상

담양군이 2020년 2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장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담양군이 비용을 부담해 각족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며, 별도의 가입없이 담양군 전입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며 다른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강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및 담양군청 안전건설과(061-380-3343)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소식지, 읍면 이장회의, 홍보물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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