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11일 불법조업한 체장미달 참조기를 하역한 안강망 선장 3명을 적발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11일 밤 10시 53분경 완도항 3부두에서 A호(44톤, 안강망, 대천선적), B호(42톤), C호(69톤)가 체장미달 어획물을 하역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수사과와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 선장 L씨(44세), C씨(49세), D씨(45세)를 상대로 조사하여 L씨와 C씨는 100상자(상자 당 20kg), D씨는 70상자의 15cm 체장미달 참조기를 초과 포획하여 적발하였다.

수산자원관리법에 14조에 따르면 총 어획물에 작은 어획물이 20%를 초과로 포획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소흑산도 근해상에서 참조기를 조업한 체장미달 어획물을 양식장 사료로 판매할 목적이었으며, 선장들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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