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 막는 저항권“

이창호스피치 대표
이창호스피치 대표

고대 로마 원로원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긴 발언을 통해 의사진행방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때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소 카토)는 정부의 법안 가결을 막기 위해, 밤까지 긴 발언을 이어가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

게다가 로마 원로원은 해질 녘까지 모든 일이 끝나야 한다는 규칙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로 표결을 막기에 좋았다. 카토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입안하는 정책을 막았다.

우리나라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규정된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무제한 토론'이다. 요컨대 정치적으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도 해석된다. 무제한 연설, 표결 방해 등의 방식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무제한 토론만 “국회법으로 인정”된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무제한 토론(無制限 討論)으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合法的 議事 進行 妨害)하는 것은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정당한 행위이다.

1851년에 '필리버스터'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 '해적선', '약탈자'를 뜻하는 말이다.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과거의 필리버스터 사례로는 제헌의회가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바 있다.

1969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은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최장 기록을 세웠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이던 1964년 4월 동료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헌의회 때 도입됐다가 지난 1973년 폐지됐다. 그러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도입되면서 다시 부활했다.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만 8일 17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하지만 1874년 요셉 길리스 비거 의원은 서민원에서 아일랜드 탄압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긴 연설을 시작했다. 훗날 필리버스터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고, 같은 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자치 정부로 회귀토록 문제 삼아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도록 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안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다. 다만 예산안이나 세입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2일 24시(3일 0시) 전까지만 가능하다. 12월 3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개의 20여 분을 앞두고, 이날 상정된 200여 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은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본회의 안건은 199건으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하면 약 8만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 내달 10일까지 270시간 안팎밖에 남지 않아 충분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글: 이창호(李昌虎)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대한명인(연설학)

왓칭스피치9.0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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