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김경선)는 재난 발생 시 신고자의 상황에 맞춰 각종 재난 발생 신고 시 통화뿐만 어디서나 스마트폰 문자, 영상통화도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활용 방법 홍보에 나섰다.

전화를 통한 119신고가 어려운 경우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웹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상황을 전달할 있도록 했다.

양주소방서 전경
양주소방서 전경

다매체 신고 방법을 살펴보면 문자신고는 받는 사람에 119를 누르고 문자 입력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여 전화 불통인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한 신고는119신고(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다운) 다운 받아 설치해야 하며, 신고서비스(화재,구급) 선택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의 경우 GPS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에서 활용도가 높다영상통화를 통한 신고는 일반 전화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유용하며, 현장 상황을 알 수 있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김경선 서장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매체 신고로 통화가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재난취약계층에게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꼭 다매체 신고 요령을 기억하고 위기 상황 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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