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김경선)는 재난 발생 시 신고자의 상황에 맞춰 각종 재난 발생 신고 시 통화뿐만 어디서나 스마트폰 문자, 영상통화도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활용 방법 홍보에 나섰다.
전화를 통한 119신고가 어려운 경우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웹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매체 신고 방법을 살펴보면 문자신고는 받는 사람에 119를 누르고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여 전화 불통인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한 신고는 ‘119신고’앱(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다운 받아 설치해야 하며, 신고서비스(화재,구급)를 선택해 신고가 가능하다.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에서 활용도가 높다. 영상통화를 통한 신고는 일반 전화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유용하며, 현장 상황을 알 수 있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김경선 서장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매체 신고로 통화가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재난취약계층에게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꼭 다매체 신고 요령을 기억하고 위기 상황 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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