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부패란 무엇인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다.

청렴이란 선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 상을 의미하여 부패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이다.

사회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반부패청렴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 최초의 부패방지를 위한 단일입법이며 국민을 부패척결의 주체로 전환하고 있다.

공직자의 직권 남용이나 법령위반을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시행한다. 공직자 윤리법 -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는 재산등록하거나 등록재산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는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규제하며 공직자의 선물은 신고하여야한다.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 2년동안 취업 및 행위가 제한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 국가.지방 공무원의 신의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다.

특히,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젖적이든 사례. 증여 도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이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민간 영역까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청렴한 공직생활이 청렴하고 맑은 대한민국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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