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게 되는 화재 건수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잇는것은 바로 주택화재다. 국가화재통계시스켐에서는 지난 2011년에서 2015년 동안 화재가 이루어진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게 되는 화재의 9847건 중에서는 주택화재가 1800건 이상으로 19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

이가운데 일반주택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등에서 발생하게 되는 화재는 1200건 이상으로 무려 69퍼나 된다. 소방청 주택화재 통계에 따르면 39퍼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상의 화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화재로 부터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설치 기준만 존재했던 반면 2012년 이루 부터는 그 범위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까지 확대 되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소화기 경우 세대별로 그리고 층별로 1개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침실과 주방, 그리고 거실 등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단, 화장실이나 습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쉽게 고장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일반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피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로 번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주로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 이시간 잠이 든 사람들이 조기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혀 인지 못하는 경우기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초기에 감지하여 사람이 불을 끄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기로 인하여 화재가 감지하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내장된 전원으로 인하여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대피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이다.

이때 연기를 감지하는 부분은 내부에 레이저 빛이 연기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의 온도 차이는 설정이 이루어진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경보음을 울리게 되는 방식이다. 소화기같은 경우 분말/포말/이산화탄소/할론/액체 등 종류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특징에 따라 선택하여 비치해두어야한다. 분말소화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화기이다.

입자가 작은 탄산수소나트륨이나 인상암모늄 분말이 들어있고 유류, 화학약품 화재와 전기 화재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포말소화기 경우 탄산수소나트륨과 황산알루미늄 용액을 흔들어 섞으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이산화탄소와 수산화알루미늄 거품이 발생한다. 이거품이 공기 공급을 차단해 불을 끄게 되며, 목재, 섬유, 화학약품 화재에는 적절하지만 전기화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 드라이아이스로 변하여 물이나 분말가루를 남기지 않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진압 시 동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할론 소화기 이또한 할론가스를 이용하여 물이나 분말가루를 남기지 않는데, 가압상태임으로 49도를 넘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한다. 액체소화기는 액체의 소화약제가 들어있어 화재가 난 곳에 던져서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평소 실수로 깨지 않도록 보호용 덮개를 덮어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사형 소화기는 대부분 분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많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월1회 이상은 흔들어서 분말이 굳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또한 사용기한이 지나진 않았는지, 배터리는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지 한번씩 점검해주어야한다.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소화기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위치를 숙지하고, 사용방법을 함께 알아두면 피해를 줄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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